728x90 SMALL 코인과세1 2025년 부터 코인과세? 코인과세유예 국민청원.... 코인과세란 무엇일까요? 코인과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코인과세란? 코인과세 적용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 대여, 사용료 수령 등으로 발생한 수익 과세방식: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 공제 후 20% 세율 부과 국민청원(코인과세) 바로가기 👆 세액 계산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과세표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 세액: 과세표준 x 20% 세부 내용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24. 4. 7. 이전 1 다음